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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11
의견마감
2026-04-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9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89호,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범죄경력조회 요청 시 제출 서류 규정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39조의2 및 별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 범죄경력조회 요청 시 1)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2)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3) 해당 체육단체의 정관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jkkwak135@korea.kr

 

ㅇ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44,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