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11
- 의견마감
- 2026-04-21
- (법령안)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89호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조경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83호, ‘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 진흥단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지정서 발급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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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54, 40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