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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12
의견마감
2026-04-0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질병관리청공고제2026-11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및 지자체와의 공동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2조의3)

 

나. 공동격리의 대상 요건·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여 과도한 격리 조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의적 해석에 의한 현장 혼선을 방지(안 별표 2)

 

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예방접종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고 서로 연계하여 통합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1조의4 및 제22조의3)

 

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연계가능 목록에 장사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사망에 대한 보완적 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자료 연계 기반 구축(안 제22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