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12
- 의견마감
- 2026-04-21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202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 전공의의 진료참여 고지, 전공의 모집·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 대한 환자안전 교육,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체계 구축,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해당 병원이 수련병원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대기실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 행위 또는 성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전공의 종합계획과 연계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마. 신설조항 반영에 따라 조문 번호를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dbchoi12@korea.kr, garden31@korea.kr
- 팩스 : 044-202-3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 202-2435, 2436, 팩스 044-202-3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