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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33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3조의2, 제6조 및 제6조의2 등)

 

1)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함

 

2)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신설함

 

3) 아이돌봄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정비함

 

4) 아이돌봄사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 제출처를 정비함

 

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안 제2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5조의3 등)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려는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함

 

2)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기준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등을 신설함

 

3)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 및 폐업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신설함

 

4)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내용에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함

 

다. 그 밖의 정비사항

 

1)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서에 관한 서식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

 

2) 그 밖에 법률상 정의 수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수정하는 등 정비함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26. 3. 12.) 사항을 반영하여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 채용업무의 주체를 변경하는 등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 전자우편 : imsw5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전화 02-2100-6310,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