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18
- 의견마감
- 2026-03-27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06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26.2.25) 후속조치로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기업에 대해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이 사내 정유공정에 재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그 주·부산물도 나프타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 이메일 sunylu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sunylue@korea.kr
- 팩스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 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