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18
- 의견마감
- 2026-03-27
- (법령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05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부총리겸재경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26.2.26)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 상 대항조치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의 추천 방법을 규정함.
다. 할당관세 추천 관련 기관 간 추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라. 할당관세 추천 취소 시 적용되는 세율을 명확히 함.
마. 대항조치 시행을 위한 준용규정을 신설함.
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물품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 이메일 sunylu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sunylue@korea.kr
- 팩스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