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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18
의견마감
2026-03-3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26년 3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4,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namwonwoo@korea.kr

 

- 팩스 :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4,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