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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18
의견마감
2026-04-0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5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및 제82조에 따라 불법하도급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가능하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최대 처벌 수위가 법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공정행위 입증에 기여한 공이 큰 최초 신고자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대금 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습체불명단을 작성·공표 중이나 일부 세부절차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하여, 이에 명단 공표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 지침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리 필요

 

 

2. 주요내용

 

가.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수준을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시행령 별표3의2, 별표6 개정)

 

나. 신고포상금 규모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공정행위 입증에 기여한 공이 큰 최초 신고자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령 제34조의9 제1항 및 제2항 개정)

 

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 전자우편 : srseol@korea.kr

 

- 팩 스 : 044-201-5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전화 044-201-3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