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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18
의견마감
2026-04-2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장 감독 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며,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고 기록하도록 하며,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215133호, 2026. 2. 19.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방법, 공시항목 등 규정

 

1) 공시의무자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1항)

 

2) 공시의무자는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기 전 대표자로부터 공시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2항)

 

3)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의2제3항)

 

4)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공시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시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8조의2제4항)

 

나. 명예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으로 정함(안 제23조의2)

 

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 시기,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방법 등 규정

 

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이 허용 불가능할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37조제1·2항)

 

2) 위험성평가는 사업 성립 후 작업 전에 실시하고, 이후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개시·재개 전에 실시하여야 함(안 제37조의2제1·2·3항)

 

3) 사업장 순회 점검, 설문조사, 인터뷰, 기타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만약 참여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여야 함(안 제37조의3제1·2항)

 

4)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및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수립한 개선대책, 개선대책의 이행 계획·결과, 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등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안 제37조의4)

 

5)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개선대책 수립 내용, 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안 제37조의5제1항)

 

라.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중 재해의 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재해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마. 재해조사보고서 포함 사항, 공개 방법·절차 등 규정

 

1) 사업장의 개요, 재해 경위 및 조사내용, 재해 발생 원인,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재해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안 제71조의2제1항)

 

2)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한 경우를 검사의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함(안 제71조의2제2항)

 

3) 재해조사보고서는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등의 방식으로 공개함(안 제71조의2제3항)

 

4) 고용노동부장관은 비공개 정보 심의를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71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lee064@korea.kr

 

- 팩스: 044-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