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19
의견마감
2026-04-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8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실태 조사 후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6호, 2025.11.11. 공포, 2026.5.12. 시행)됨에 따라 조사 결과 공개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유해야생동물, 수렵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자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안전의무보험관리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포획이 어려운 경우 수렵면허 자격을 갖춘 자에게 포획 대행을 신청할 수 범위를 현재 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대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이용한 포획 대행도 가능하도록 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