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20
- 의견마감
- 2026-04-30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76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예정('26.6.3.)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범위 신설(안 제1조의4 신설)
나. 우수금융회사 지원 시책 신설(안 제13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 전자우편 : logonme@korea.kr
- 팩스 : 044-204-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전화 (044) 204-7903, 팩스 044-204-79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