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6-38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소방청장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일몰연장·해제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부령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kimsh2656@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51,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