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소방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20
- 의견마감
- 2026-04-29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6-38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소방청장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일몰연장·해제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부령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kimsh2656@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51,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