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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20
의견마감
2026-04-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1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89호,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대상 체육단체 범위, 위탁 업무 범위,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의 범위, 요청 절차 및 방법

 

1) 대상 체육단체 임원의 범위(제42조제1항)

 

-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는 체육단체의 범위를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2)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3) 시·도체육회, 4) 시·군·구체육회 및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로 정함.

 

2) 결격사유 조회 업무위탁(제42조제2항 및 제3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의 일부를 1) 대한체육회, 2) 대한장애인체육회, 3) 시·도체육회 및 4) 시·군·구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 시·도체육회는 해당 시·도체육회 임원, 시·군·구체육회는 해당 시·군·구체육회 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범죄경력 조회요청 절차 및 방법(제42조제4항 및 제5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은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범죄경력정보를 회신하도록 함.

 

나.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jkkwak135@korea.kr

 

ㅇ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44,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