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20
- 의견마감
- 2026-04-30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73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시의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조정하고,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개선하고자 함.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서류 개선(안 제4조)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시 첨부하도록 한 기본증명서를 삭제하고, 신청서를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토록 함.
나.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기간 조정(안 제6조, 별표 2 삭제)
현행 3년마다 7시간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기간을 2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고, 보수교육 연기 사유에 ‘군 복무’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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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eksy131@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3) 팩스 : (044) 201 - 666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전화 : (044) 201 - 65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