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20
- 의견마감
- 2026-04-30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72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육사 등급간 역할 구분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하위 등급은 대국민 환경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입문형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등급별 평가 고도화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교육사 등급체계를 간소화하고자 함.
또한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업무 위탁 사항에 추가하고자 함.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사 등급체계 개편(안 별표 1)
환경교육사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나. 업무의 위탁사항 추가(안 제21조제1항)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업무 위탁 사항에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운영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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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eksy131@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3) 팩스 : (044) 201 - 666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전화 : (044) 201 - 65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