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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23
의견마감
2026-05-0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6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한편, 구동축전지(핵심장치등) 안전성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근거는 삭제하고, 안전성인증의 취소 대상이 되는 결함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 취소 요건 신설(안 제40조의21 제3항)

 

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의 취소 요건이 되는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한 결함의 발생 횟수를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 결함의 유형별로 나누어 명시

 

나. 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 취소 제외 대상 명시(안 제40조의21 제4항)

 

구동축전지의 결함 중 안전성인증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미한 결함의 종류를 명시

 

다.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근거 삭제(안 제50조 제1항 제4호)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의 근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관련 근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empark0128@korea.kr, dldldu12@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9, 3841,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