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23
- 의견마감
- 2026-05-04
-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6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2호 다목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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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empark0128@korea.kr
- 팩스 : 044-201-55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9,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