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23
- 의견마감
- 2026-05-04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6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고 있는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버스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정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71호, 2025.12.2. 공포, 2026.6.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구체적 범위,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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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 전자우편 : seongkyeol@korea.kr
- 팩스 : (044) 868 - 83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044 - 201 - 5058, 5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