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23
- 의견마감
- 2026-05-04
- (법령안)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54호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등록증명서는 「항공기등록령」 제15조에 따라 등록원부 기재사항을 반영하여 발급되나, 최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합병추진에 따라 외국 항공당국과의 협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항공기 운항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포함하여 등록의 효력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 관련 행정절차의 진행상태를 등록증명서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증명서 재발급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항공기등록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26년 5월 4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전화 : 044) 201-4785
- 팩스 : 044) 201-5630
- 전자우편 : qodydrjs202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