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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23
의견마감
2026-05-0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72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규정하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보훈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분과위원회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보훈정책 심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36020호, 2026.1.6. 시행)에 따른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분과위원회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미래전략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4487@korea.kr

 

- 팩 스 : 044-202-52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미래전략담당관실(044-202-5037, 팩스 044-202-5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