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23
- 의견마감
- 2026-04-22
- (법령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336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ㆍ획득하거나 연구단지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법률 제21331호, 2026. 2. 10. 공포 및 시행)
이에,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중장기 수요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심사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수요조사(안 제21조의4)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수요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포함되어야할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함
나. 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21조의5)
심사전문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중 심사와 관련된 실적, 조직,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4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우 30109)
- 전자우편 : bsomju00@msit.go.kr / bsomju00@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전화 (044) 202 - 6942, 팩스 (044) 202- 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