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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24
의견마감
2026-05-0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질병관리청공고제2026-126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에 관하여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21255호, 2025. 12. 30. 공포, 2026. 07. 0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정비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안 제1조의2 신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나.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2호)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여권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함

 

다.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보완(안 제8조)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jolghj@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11,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