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24
- 의견마감
- 2026-05-04
- (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7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90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주기 및 대상,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량충당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안 제13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에 대한 사항을 신설(안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안 제15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17, 4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