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25
- 의견마감
- 2026-03-30
- (법령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82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교육국장을 보좌하는 교육협력심의관을 폐지하면서 국가인권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3명)을 증원하며,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및 인권교육운영과를 각각 국가인권교육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콘텐츠팀을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책교육국의 명칭을 정책협력국으로 변경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A동 503호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 전자우편 : krhw030@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전화 044-205-239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