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25
- 의견마감
- 2026-05-04
- (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23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의 위험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235호, ‘25.12.23. 공포, ’26.12.24. 시행)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적용대상, 기준 및 정보제공·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기술 재평가 근거를 명시한「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25.9.7.,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관이 직권결정 및 조정할 수 있는 요양급여대상 범위에 이미 고시한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하여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의료행위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약제는 법적으로 비급여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인시스템 적용대상,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구성, 요청정보 제공 규정 등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법 제41조의6)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8조의4)
나. 이미 고시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직권결정 및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료행위 재평가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3항)
다. 미등재 약제에 대한 비급여 근거 명확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kygodiii@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 202 - 2708,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