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25
- 의견마감
- 2026-04-17
- (법령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0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법」 개정(법률 제21339호, 2026.2.10. 공포, 2026.5.11. 시행)에 따라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아니한 운송계약에 대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규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명령 근거를 신설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개선명령 신설(안 제20조의14 제2의2 신설)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 수수료 수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개선명령 신설
나.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징금 금액 상향 (안 별표5 개정)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송계약에 대한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수수료 관련 개선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신설 과태료(1,000만원 이하)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1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다.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신설(안 시행령 별표6 신설)
법 개정으로 부당 수수료 수취·요구 금지를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heypopi@korea.kr
- 팩스 : 044-201-558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 - 201 - 3813, 팩스 044 - 201 - 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