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25
- 의견마감
- 2026-04-17
-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개정(법률 제21339호, 2026.2.10. 공포, 2026.5.11. 시행)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 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운행정보의 범위 및 제출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자료 제출 방법 구체화(안 시행규칙 제93조의19 신설)
1) 부당 수수료 부과 여부 점검을 위한 가맹사업자의 자료제출범위를 호출영업 관련 정보, 가맹점 식별정보 등으로 규정함.
2) 수집한 가맹택시의 식별자료와 운행자료를 통해 해당 차량의 호출 또는 배회영업 여부와 수수료의 부과여부 및 금액 등을 확인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제출하는 운행자료의 항목, 형식 및 전송방식 등 세부기준은 고시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heypopi@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13,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