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가교육위원회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25
- 의견마감
- 2026-05-04
예고 내용
⊙국가교육위원회공고제2026-12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 동의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없는 등 본 제도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바, 교육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을 위한 동의 요건을 현행 10만 명 이상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소통기획과
- 전자우편 : nsh1990a@korea.kr
- 팩스 : 02-2100-32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소통기획과(02-2100-3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