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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2-09
의견마감
2026-03-03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1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위탁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업무위탁 고시의 재검토 기한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1231jh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2 또는 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