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2-09
의견마감
2026-03-03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13호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 가속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11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안전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효율과

 

- 주 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705호

 

- 연락처 : (전화) 044-203-3981, (메일) 1joo0@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