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고시) 개정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2-19
의견마감
2026-03-10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8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의 입장료 면제를 명확히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휴양림 입장료를 50% 감면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6호에 의해 고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한 대상자에 ‘다자녀 가정’, ‘장기복무 제대군인’ 추가하고 대상별로 면제율 명시(안 제1호)

 

나. 본 고시의 타당성 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제2항제16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 별표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라.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anga@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산림휴양치유과

 

3) 전 화 : 042-481-4211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