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2-19
의견마감
2026-03-1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51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성능이 우수한 차단 프로그램의 선정을 통하여 유해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버전)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피카아이그린

(2025090201 이상)

미디어웹

1544-2552 / https://www.pcbang.com

그린가드

(v26.3.2.0.3. 이상)

엔미디어플랫폼

1644-5910 / https://green.geto.co.kr

웹블럭

(2025_1.1 이상)

플레이팩토리

02-6413-7070 / https://webblock.playfactory.co.kr

조이그린(PC)

(25_1.0.0.1 이상)

엔조이소프트

070-7774-9495 / http://www.joygreen.kr

조이그린(태블릿PC)

(4.1.3 이상)

월클가드

(0.1.0 이상)

빅픽처인터렉티브

02-868-5982 / https://wcguard.bigpi.co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3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는 폐지한다.

 

제3조(철회 조건)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jeongyun7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3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