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지침
공고일
2026-02-23
의견마감
2026-03-16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07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

 

강우 등으로 인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하차도의 침수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 내 모니터링을 위한 CCTV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3.16.(월)까지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찬·반 의견과 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전화 044-201-3890, 팩스 044-201-5592)

 

- 전자우편: bonosy18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