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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2-26
의견마감
2026-03-09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63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1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목적(제1조)

 

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지정 기준 충족여부 평가, 상대평가의 기준 등(제2조, 제3조, 제4조)

 

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제5조)

 

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제6조)

 

마. 본문 제정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및 [별지] 서식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reestyle52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6, 38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