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2-06
의견마감
2026-03-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92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199호, 2025.12.4.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사항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제정 내용

 

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범위 규정(안 제2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임대료 감면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주택 공급기준 규정(안 제3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공급 대상,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등 주택 공급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kwang80@korea.kr

 

- 팩스 : 051-773-505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전화 051-773-6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