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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2-06
의견마감
2026-03-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07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호, `25.12.2. 개정)」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의 용어가 ‘신기술·신제품 지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 해당 조문에 사용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안-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5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kyungdh@korea.kr

 

- 팩스 : 043-870-5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870-5502, 팩스 043-870-5680)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