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07호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87호)」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실의 기준을 개정하고,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 중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를 제외하며,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서 구급차를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즉시 운용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환자실의 길이·너비·높이 기준 조정(안 제4조제1항)

 

1)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를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나.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장치 제외(안 별표 2)

 

1) 구급차 내부의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 싱크대가 큰 공간 차지하고 있어,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에서 제외

 

다. 구급차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3)

 

1) 응급환자이송업을 위해서는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고, 구급차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

 

2) 다만, 이송수요가 적은 야간에는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5대당 1대의 구급차가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함

 

라. 인력기준 조정(안 별표 3)

 

1)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함

 

마. 인용조항 및 인용문구 정비(안 제7조, 별표 3)

 

1) 인용조항 변경에 따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함

 

2) 인용문구 변경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jj202@korea.kr

 

- 팩스 : 044-202-3932

 

※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전화 044-202-2641~2,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