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2-06
- 의견마감
- 2026-03-18
- (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0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중증도·응급도와 상관없이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항상 탑승하여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전산화, 구급차 운행 정보의 실시간 전송 규정 마련 등 구급차 관리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구급차 운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구급차에 대한 보상과 관리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강화(안 제39조)
1) 이송 중 환자의 응급도·중증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함
나. 출동 및 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의 전자적 작성·관리(안 제40조제4항 및 5항)
1) 출동 및 처치 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2)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토록 함
다. 영업의 승계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44조제1항나목)
1)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행정청을 방문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의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
라. 이송처치료의 기준 조정(안 별표 3)
1) 인건비 등 이송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기본요금, 추가요금 조정
2) 일반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과하는 부가요금 폐지
3) 야간할증 적용 시간을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로 확대
4) 토요일·공휴일할증을 신설하고 야간할증과 동일하게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5)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수인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 단위로 부과하는 대기요금 도입
마.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안 별표 16의2)
1)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운행 정보 확인 및 용도 외 사용 예방 등 구급차 관리 강화를 위해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 기록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
바. 행정처분의 기준 보완(안 별표 18)
1)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정보의 수집·보관·제출 방법을 보다 구체화함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도 보완
2) 응급환자이송업 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실효성 제고
사. 인용조항 정비(안 제36조의2제5항, 안 별표 16의2)
1)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29조의2제1항”을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29조의3제1항”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jj202@korea.kr
- 팩스 : 044-202-3932
※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전화 044-202-2641~2,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