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2-06
- 의견마감
- 2026-03-20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0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제43조 및 별지 제4호의2, 제4호의3)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제품 전성분 공개 등 연장 기준 규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통지서 마련 등 연장 절차 규정
나. 개선명령 절차 규정(안 제7조의3)
개선명령 시 명시해야할 사항(제품명, 개선명령 사유 등), 개선명령 받은 자가 결과 보고시 포함해야할 사항(이행일, 증빙서류 등) 등 규정
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조사 범위 구체화(안 제43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광고제한사항 준수여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cks118as@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별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