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0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보망 처리 업무 신설(안 제37조)

 

- 유효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정보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개선명령 관련 업무 위임(안 제38조)

 

- 개선명령 업무 관련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유효기간 연장 관련 업무 위탁(안 제39조)

 

- 유효기간 연장 업무 관련 사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cks118as@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별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