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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2-06
의견마감
2026-03-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4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지방 단위 보육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일괄 위임되어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설립은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설립은 지자체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여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 설립 인가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2동 영유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hwan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전화 (044) 203-7203, 7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