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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경찰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2-06
의견마감
2026-03-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6-3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약물운전의 측정 근거를 마련하고 운전자의 측정 불응을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2026.4.2. 시행)됨에 따라, 약물운전 측정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약물운전 여부 측정 방법을 정의(①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 ②간이시약검사 ③혈액 등 채취)하고 세부 절차 규정

 

2) 약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이 된 사람이 이의제기하려는 경우‘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

 

3) 음주측정 시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 송부하여 감정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