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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2-09
의견마감
2026-03-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77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법 제16조의3제4항)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정기점검의 주기, 내용, 절차 및 후속조치 등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같은 법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가 법률(제16조의3제4호)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중복·선행 규정하고 있던 “지정취소 관련 조항을 정비(삭제)”하여 법률과 시행령 간 체계를 정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2.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의7제1호 삭제)

 

-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가 법률 제16조의3제4호로 상향·명확화됨에 따라, 시행령 제5조의7제1호에서 규정하던 동일·유사 내용을 중복 규정 해소 차원에서 삭제함.

 

나. 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 정기점검 세부사항 규정(안 제5조의9 신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함

 

2) 정기점검 사항의 범위 규정

 

- 지정요건 유지 여부, 영업의 계속성, 관련 법령 준수여부, 지원사업 참여 및 성과 등 사후관리 사항 등 점검 범위 명확화

 

3) 점검 대상자에 대해 점검 7일전 사전통지 원칙을 규정

 

4)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514호 소공인촉진단

 

- 전자우편 : kyun7003@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단(전화 (044) 204 - 7280, 팩스 (044) 204 - 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