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09
- 의견마감
- 2026-03-23
-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01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심사계획 통보 근거를 마련하고,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서류를 단일화하는 한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 대상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 평가 심사계획 통보 근거 조항 신설(안 제36조제7항)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받은 경우 제출자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는 근거 조항 신설
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제출서류 단일화(안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중복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단일화하며 필요한 관련 규정 정비
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 대상기관 정비(안 제143조제1항·제144조제1항)
- 사업자가 의견수렴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대상 행정기관에서 허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jahn73@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60,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