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유형
- 총리령
- 공고일
- 2026-02-09
- 의견마감
- 2026-03-23
-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018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항목을 개선하고,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유효성평가 세부내용을 명시하며, 부지 사전 승인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원자로시설 건설·운영 허가증 서식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 항목 개선
1)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과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여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제1항제7호)
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의 세부 내용을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이내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3호)
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이내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4호)
4)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중복되어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단일화(안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132조제1항)
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유효성평가 세부내용 명시(안 제20조제3항)
-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계속운전 안전조치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유효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 대상에서 허가기관 제외(안 제133조제1항)
- 사업자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보하는 대상 행정기관에서 허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제외(영 제144조제1항제1호)하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
라. 부지 사전 승인 추가서류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 부지 사전 승인 제출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법 제10조제5항)의 위임사항 정비
마. 원자로시설 건설·운영 허가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이용시설 허가 시에 조건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허가증 서식이 이를 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허가증 서식에 허가조건란을 신설하는 등 허가증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jahn73@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60,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