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09
- 의견마감
- 2026-03-23
- (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40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연간 10개월을 초과하여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근무평정 예외사항 규정(안 제20조)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연간 10개월을 초과하여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도록 명확히 함
2) 위와 같은 사유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에 한함)은 근무시간 면제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평정으로 갈음함(기존,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평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orteacher@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