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10
- 의견마감
- 2026-03-23
- (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6층 이상 부분에 대하여 실외소음 기준 대신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 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소음배출시설로부터 해당 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 배치에 요구되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며, 필수 주민공동시설인 작은 도서관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공공도서관 설치가 계획된 경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전자우편 : khs5186@korea.kr
- 팩스 : 044-201-56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전화 044 - 201 - 3367,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