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지식재산처공고제2026-36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지식재산처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5. 5. 27. 일부개정, 법률 제20963호)이 ‘26. 5. 28. 시행될 예정인 바,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 위임사항인 동 제도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명칭 정비(안 제3조의8) 상위 법률이 신고포상금에서 포상금으로 조 제목, 조문 등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춰 명칭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영업비밀보호(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안 제3조의9)

 

1) 포상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 최대 2억원으로 규정

 

-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 행위는 방첩 업무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방첩 업무에 대한 개정 동향 반영

 

2)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절차 등 마련

 

- 신고자 관련 절차는 기존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절차의 일관성 제고

 

- 그밖에 제도 운용상 필요한 세부적인 지급 기준·방법 등은 행정규칙에 재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704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

 

- 전자우편 : kjy419@korea.kr

 

- 팩스 : (042)472-13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전화 042-481-5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