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11
- 의견마감
- 2026-03-23
예고 내용
⊙지식재산처공고제2026-36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지식재산처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5. 5. 27. 일부개정, 법률 제20963호)이 ‘26. 5. 28. 시행될 예정인 바,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 위임사항인 동 제도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명칭 정비(안 제3조의8) 상위 법률이 신고포상금에서 포상금으로 조 제목, 조문 등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춰 명칭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영업비밀보호(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안 제3조의9)
1) 포상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 최대 2억원으로 규정
-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 행위는 방첩 업무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방첩 업무에 대한 개정 동향 반영
2)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절차 등 마련
- 신고자 관련 절차는 기존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절차의 일관성 제고
- 그밖에 제도 운용상 필요한 세부적인 지급 기준·방법 등은 행정규칙에 재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704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
- 전자우편 : kjy419@korea.kr
- 팩스 : (042)472-13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전화 042-481-5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