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2-11
- 의견마감
- 2026-03-23
예고 내용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3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 등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 자격 기준과 종사자 수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 정비(안 제7조의2)
나. 범죄경력조회 및 회신 규정(안 제8조의6 등)
다. 보호비용 지원 신청 절차(안 별지 제7호서식 등)
라.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수(안 별표3)
3. 의견 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2) 전자우편 : dykim1795@korea.kr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02-2100-6392, 64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